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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당진남부사회복지관 인권보장 지침 안내
18-02-26 14:06 5,091회 0건

인권보장 지침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당진남부사회복지관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항 및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항을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토록 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특정권리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당진남부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인권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말한다.

 

4(기본이념) 이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인권보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이념을 추구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용자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소극적으로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권: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다운 생존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이용자의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자기결정권: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모든 일상적인 활동의 결정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인권보장위원회) 복지관의 장은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보장 및 침해예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장 이용자의 인권

 

6(이용자의 권리 및 참여)

이용자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인권보장 지침에 의거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자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양한 이유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받는 이용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종사자는 이용자권익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이유로 자신의 인권행사는 물론 그 주장조차 무시당하는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발견해 사회에 알리며, 어려움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나 대책 요구를 통해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용자는 연령과 성숙도에 맞는 호칭과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7(이용자의 차별금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종, 국적, 피부색, , 연령, 결혼여부,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종교, 정신·신체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동 및 교통수단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용자에게 동등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복지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야 한다.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8(이용자 학대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

복지관 내에서 직원들은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용자를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 괴롭힘 또는 방임, 유기 및 부적절한 성관계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복지관 종사자는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항을 위배할 시 운영규정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요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빠른 논의를 통하여 징계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직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 예방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9(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초기상담자, 사례관리자, 서비스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복지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외부유출은 공문에 의해서만 보고 후 제공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복지관 개인정보 처리지침에 따른다.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과 비밀보장을 위하여 각호의 사항을 일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파일 및 상담일지, 녹취자료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부재 시 책상 위 비치 금지

2. 개인파일 및 상담일지, 녹취자료 등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잠금장치 부착된 보관함에 비치

3. 담당 사례에 대하여 관련이 없는 타 기관 및 내부 직원 누설 및 전파 금지

4. 개인파일 및 녹취자료 등의 개인 저장장치 사용 금지

5. 사례 의뢰 시 필요 이상의 정보제공(주민등록번호 등) 금지

6. 이면지 사용 시에 개인 정보 포함 이면지 사용 금지

7. 매주 금요일은 각 부서장의 보안 점검을 통한 확인 실시

8. 전산 시스템 입사 시 개인 암호부여 및 퇴직 시 사용권한 삭제

9. 사례 의뢰 시 가명 사용 및 내용 수정 후 의뢰

 

10(비밀보장의 제한)

이용자의 인권 및 비밀보장은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제한될 수 있다. , 이용자에게 사전에 비밀보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비밀보장 제한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지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1. 이용자의 안전이 위해 받을 경우

2.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3.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4. 법률기관에서 정보제공 요청을 한 경우

5.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6. 집단상담시 집단의 성격으로 인한 비밀보장의 제한

7. 이용자의 복지를 위하여 타 기관 의뢰의 경우

8. 실습지도와 학술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1(자료열람)

클라이언트 이용서비스에 관한 보호자가 의뢰하거나 본인이 요구할 시에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처리방침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열람할 수 있으며, 서류열람의 경우 대장으로 관리한다.

사회복지 관련복지관 및 관련학교에서 이용자의 복지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의뢰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득한 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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