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
공지사항 목록
공지사항
목록
인권침해 구제 및 인권침해시 대응방법
19-04-26 16:15 5,395회 0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진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30조제1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105, 2019. 10. 4. 발령·시행)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10조부터 제22조 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해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 >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조정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담·진정·민원-조정제도안내).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권리구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하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68조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68조제1항 단서).

 

헌법소원 절차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

 

인권침해는 국가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 많이 이루어져왔고 주된 관심사였지만 최근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도 널리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등

 

국가기관 등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 및 그 외의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검사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 그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재판장은 공판준비가 완료되면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형사소송법266조 전단 및 제267조제1).

 

법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한 기일이나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형사소송법275조제1항 및 제318조의41).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358조 참조 및 제374조 참조).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등

 

사인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2조제1).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28조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조제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인권침해 구제 및 인권침해시 대응방법 > 공지사항
충남 당진시 우강면 우강창말길 24
dj-nambu@naver.com | FAX:041) 362-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