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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바로알기 및 대응방안
20-02-11 17:26 1,685회 0건

인권침해 바로알기 및 대응방안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엄밀히는 인권과 구별되지만, 오늘날 각국의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권 등도 인간의 권리와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권을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p.273)

우리 헌법은 제10조부터 제36조 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노동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국민의 권리 즉 기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37조 제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포괄적 기본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법률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인권침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닌 사회통념적 의미로서 일반 사인(私人) 또는 사() 기관에 의한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음에서는 인권침해를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으로 나누어 각각의 개념, 관련 법 규정, 참고할 만한 판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폭언

 

(1) 폭언의 정의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헌법10(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폭언이 반드시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표현이 폭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폭언의 정의와 처벌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으나, 폭언의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는 형법상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

- 명예훼손: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것

- 모욕: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명예를 침해하는 것

 

2) 폭행

 

(1) 폭행의 정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헌법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유형력의 행사, 즉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폭행의 고의만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폭행치상죄),

처음부터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었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상해죄),

폭행의 고의조차 없었는데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과실치상죄)는 상황적으로 유사하지만 법적인 평가는 구별되며, 각각 다른 법조문이 적용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힘 행위에 따라 폭언(모욕·협박·명예훼손), 폭행(폭행·상해), 성폭력(강제추행·강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괴롭힘이 성희롱·성차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규율될 수 있고, 행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근한 괴롭힘이나 차별, 따돌림과 무시도 상대방의 인격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법으로 규율되어 왔으나, 이러한 체계는 다양한 양상의 괴롭힘을 포섭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2019. 7. 16. 시행).

신설된 조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76조의2, 76조의3)

 

4) 성희롱

 

(1) 성희롱의 정의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더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성희롱은 헌법10조와 제17조에서 파생되는 인격권과 자기결정권, 특히 성적인 영역에서의 자기결정권(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적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상대방 및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소극적인 의미에서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와 성적 침해를 방어하고 성적 수치심을 감내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형법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범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행위자를 직접적으로 형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격권 및 성적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성희롱 행위자는 상대방이 입은 재산상 손해(치료비, 일실소득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성희롱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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