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남부사회복지관 시설대여 지침
제 1 조 (목적)
본 지침은 당진남부사회복지관의 강당, 교육실 등 기타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조 (사용규칙)
① 사회복지관에 속한 시설은 사회복지관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의 대여는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③ 비영리 단체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담당직원 협의하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방해를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장소를 제공한다.
⑤ 시설사용 시간은 주중(월-금)에는 09:00-20:00, 토요일은 18:00-20:00까지 사용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담당직원과의 합의하에 20시 이후 또는 일요일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⑥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대여 받아 정치적, 영리적 목적의 집회를 할 수 없다.
⑦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1주 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실비의 사용료(시설
대여료)를 지불해야 한다.
⑧ 시설사용 도중 기구, 물품 등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변상해야 한다.
⑨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 내의 기물의 위치는 바꿀 수 있으나, 다른 회의실의 기물을 이동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단,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율 할 수 있다.)
⑩ 계약된 시설사용 시간을 준수한다. 단, 사용시간에 변동 (요일변경, 사용시간의 연장 등)이 있 게 될 경우, 사전에 담당직원과 상의한다.
제 3 조 (사용료의 특혜)
① 수탁법인 본부와 관련된 사업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②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과반수인 집단의 경우).
③ 유관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50%를 부담한다.
④ 본 복지관의 직원이 회원으로 있는 경우, 사용료는 50%를 부담한다.
⑤ 본 기관의 업무와 관련있는 시청․구청에서 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제 4 조 (시설사용료 및 신청서)
① 시설사용료
장 소 | 사 용 료 | 비 고 |
강당/ 다목적프로그램실 | 기본 50,000원 | 2시간 기준 |
그 외 장소 | 기본 30,000원 |
(단, 사회복지관 주최의 행사인 경우 사용료 조정 가능)
② 시설사용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