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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대여 지침 안내
22-08-12 14:42 1,188회 0건
시설장비대여신청서.hwp

 

당진남부사회복지관 시설대여 지침

 

1 (목적)

본 지침은 당진남부사회복지관의 강당, 교육실 등 기타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2 (사용규칙)

사회복지관에 속한 시설은 사회복지관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의 대여는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비영리 단체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담당직원 협의하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방해를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장소를 제공한다.

시설사용 시간은 주중(-)에는 09:00-20:00, 토요일은 18:00-20:00까지 사용함을 원칙으로한다.

, 부득이한 경우, 담당직원과의 합의하에 20시 이후 또는 일요일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대여 받아 정치적, 영리적 목적의 집회를 할 수 없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1주 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실비의 사용료(시설

대여료)를 지불해야 한다.

시설사용 도중 기구, 물품 등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변상해야 한다.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 내의 기물의 위치는 바꿀 수 있으나, 다른 회의실의 기물을 이동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율 할 수 있다.)

계약된 시설사용 시간을 준수한다. , 사용시간에 변동 (요일변경, 사용시간의 연장 등)이 있 게 될 경우, 사전에 담당직원과 상의한다.

 

3 (사용료의 특혜)

수탁법인 본부와 관련된 사업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과반수인 집단의 경우).

유관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50%를 부담한다.

본 복지관의 직원이 회원으로 있는 경우, 사용료는 50%를 부담한다.

본 기관의 업무와 관련있는 시청구청에서 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4 (시설사용료 및 신청서)

시설사용료

장 소

사 용 료

비 고

강당/

다목적프로그램실

기본 50,000

2시간 기준

그 외 장소

기본 30,000

(, 사회복지관 주최의 행사인 경우 사용료 조정 가능)

시설사용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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